고물가 시대와 함께 부담되는 소비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여기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지출되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정 상한액을 두고,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의료취약 계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초과금을 환급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금을 요양기간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사전급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입원 및 수술로 인해 의료비가 크게 발생하여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에서 미리 환급금을 제한 후 결제하게 됩니다.
2. 사후급여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소득 분위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분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가입자인지 직장인가입자인지에 따라 확인방법이 다르긴 하나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래 메뉴 중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아래와 같이 아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분위를 확인하셨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대 780만 원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먼저 확인하신 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소득분위를 모르더라도 신청하신 후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바로 신청하셔도 무관합니다. 아래 메뉴 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올해 입원이나 수술을 통해서 요양기관 신청으로 인해 사전급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 > 생활의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교신도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알아보기 - 거주의무기간 / 전매제한 (0) | 2023.09.06 |
---|---|
기가 인터넷 설치 시 속도에 따른 선택 가이드 - 100M / 500M / 1G (0) | 2023.09.05 |
추석 명절 지원금 및 위문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 정부보조금 지원 (0) | 2023.09.05 |
쿠팡플레이 웹 주소 (실시간 스포츠 중계, SNL 코리아 다시보기 ) (0) | 2023.09.01 |
유튜브 쇼츠 영상 무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아이폰, 갤럭시, 웹) (5) | 2023.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