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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의팁

광교신도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알아보기 - 거주의무기간 / 전매제한

by 금캐러 2023. 9. 6.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사에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늘어나는 청년 무기력감에 공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란?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란 분양 신청자가 최초 분양가의 10%에서 25%까지의 금액을 선납하고, 공공주택 분양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점이 일반적인 주택구입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주택구입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 분양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2500만 원에 우선 사들인 후 4년마다 7500만 원(15%)씩 다섯 차례를 추가로 납부해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

 

지분적립형 제도에 대한 시각

이런 구조는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체 지분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 등의 규제가 많다는 점인데요.

 

제도의 취지와 방향은 공감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주거안정에 제도의 취지가 맞춰진 만큼, 실리적인 측면만을 따지는 것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은 만큼, 그 취지와 제도의 방향 자체는 현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제도 전망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될 수원 광교신도시 공급 물량에 처음 적용되게 됩니다.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 600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250호를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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