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등 지원금이 많은데요. 그중 아동수당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육아에 있어서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은 아주 유용한데요. 여러 다른 지원금 및 수당들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만 8세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수당 지급 및 혜택
아동수당 지급일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전일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아동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지급
그리고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잊지 마시고 꼭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개월수로는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출생연도에 8을 더하고, 출생월에서 1을 뺀 달까지 지급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생인 아동의 경우에는
2018년생 + 8 = 2026년 / 5월생 - 1 = 4월
2026년 4월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방문신청이 아니라도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계좌 변경 방법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 지원금을 받는 계좌를 복지급여계좌라고 하는데요. 만약 신청 이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지급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적금통장?
아동수당은 매달 일정한 금액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적금식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요를 알았는지 시중은행에서는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적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명절 세뱃돈 등을 저축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는 아니나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통장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싶습니다.
'라이프 > 출산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가구 한전 전기요금 할인 혜택 받으세요 (2) | 2023.09.25 |
---|---|
백일해 예방접종 가족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 증상 / 부작용 / 출산준비 (0) | 2023.09.22 |
육아 지원금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 지급받을수 있어요 (0) | 2023.09.18 |
임산부 탄산음료, 탄산수 마셔도 괜찮을까? (1) | 2023.09.18 |
태아보험 가입시 꼭 추가해야 할 특약 내용 알아보기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