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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의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by 금캐러 2023. 8. 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 시 생계 위험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납부만 한다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만, 다른 회사로의 구직활동이 아닌 직접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가능.

위 조건만 갖춘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다만, 자영업자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 1인 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것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할 것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수급자격 및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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