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 시 생계 위험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납부만 한다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만, 다른 회사로의 구직활동이 아닌 직접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가능.
위 조건만 갖춘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다만, 자영업자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 1인 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일 것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할 것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수급자격 및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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