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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의팁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더라도 잊지 말고 /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액 계산

by 금캐러 2023. 8. 29.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인해서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지급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 가구 요건에 부합하고,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 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4 ~ 3,200 만원 3~ 285 만원
맞벌이 가구 600 ~3,800 만원 50 ~ 80 만원

신청 제외

하지만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해당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배우자 포함)
  •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기간

반기신청은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급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 채널로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서 장려금 지급 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 조건 확인 및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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