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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알바 수당 받는 법, 시급 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기준

by 금캐러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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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선거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모두에게 평등한 투표의 날입니다. 동시에 공휴일이자 법정 유급휴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시급제 알바생들은 이런 날에도 매장이나 카페, 편의점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 알바 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롱테일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선거일에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기준과 조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급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든 단기직이든, 실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처럼 법정공휴일에 일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 대체휴일을 부여해 다른 날 유급휴무로 보상

고용형태가 시급제라는 이유로 이 보상이 제외되는 것은 불법이며,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 스케줄에 따라 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 무조건 모든 알바생에게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일이 실제 출근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일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주 4일 근무 중 선거일이 쉬는 날이라면 수당 발생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선거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출근했다면, 반드시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알바의 선거일 수당 계산 예시

기준 내용
기본 시급 9,860원 (2025년 기준 최저시급)
근무시간 4시간
총 수당 9,860원 × 4시간 × 1.5배 = 59,160원

같은 4시간 근무라도, 평일보다 19,72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대응 방법은?

아직도 많은 업장이 공휴일 근무 수당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급 알바생은 불이익을 우려해 아무 말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다음의 절차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일정표 또는 출근기록 캡처
  2. 근로계약서 또는 메시지 대화 내역 확보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공개로 보호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해 추가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바생도 근로자입니다

선거일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그 자체로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연차처럼 처리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권리도 활용해야 합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날 일한 보상 역시 당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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