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임의가임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임의가입이 가능한 대상자 기준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 소득이 없는 자
-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입 방법
임의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전화
보험료 납부
-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월 최저 39만원(보험료 35,100원)부터 최고 617만원(보험료 555,3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탈퇴 신청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장점
-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혜택: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보장: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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