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및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꽤 많은 월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5년 이내 경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일 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소득 및 연간 납부한 금액에 따라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계약이 이미 끝났더라도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세액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전입 신고 이후 기간부터 세액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다 동일한 자
월세 환급(세액 공제) 지급 기준 -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 지급
- 공제 월세액 한도 : 최대 750만 원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세액 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면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세액 공제
예시
만약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15% 세액 공제율 적용하면,
월세 30만 원 x 12개월 = 360만 원
360만 원 x 15% = 54만 원 환급 가능
최대 환급금이 11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초과하더라도 112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월세환급(세액 공제)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입금영수증)
- 무통장 입금내역
- 월세를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월세 환급(세액 공제)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리톡 혹은 홈택스인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리톡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의 경우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게 되면 따로 연락이 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리톡
- 어플 다운로드 및 접속
- 임차인(세입자) 선택
-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 월세액, 납입날짜, 보증금 등 계약 상세내용 입력
- 환급액 확인
2.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홈택스 상담/제보
-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클릭
- 계약 상세내용 입력 후 환급액 확인
자리톡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여나 집주인과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나 허락 없이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세액 공제) 경정청구
월세 경정청구는 이미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내의 월세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혹은 세액공제 시 집주인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지만 경정청구 때에는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개인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려하거나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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