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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의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금캐러 2023. 9. 8.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등급 노후 경유차만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했지만, 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2009년 이후 출고 차량의 경우에도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등급 및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대상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란 조기폐차를 권장하는 차로서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차량마다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부터 4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

기존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3년도부터 대상 차량이 4등급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출고일이 2006년 1월 1일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4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차량 출고 시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등급이 지정됩니다. 경유 차량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분류되는데요.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4등급 차량이 5등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원 조건

  1. 5등급 또는 4등급 경유차량일 것
  2.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해야 한다.
  3.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4.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6. 각 지자체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율과 차량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승용차 등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7,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5톤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약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지자체별 상이하니 소유 차량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바로가기   부산시 조기폐차 지원 바로가기

 

조기폐차 및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더라도 몇 등급의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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